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년 11월29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ㄱ씨(34·여)로부터 4차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에이미는 ㄱ씨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나 함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3월 권!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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