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동뮤지션 ‘갤럭시’ 특정 상표 연상… KBS, 5곡 방송금지

Diposkan oleh blogekiyai on Friday, 18 April 2014

KBS가 이번에는 악동뮤지션 데뷔앨범 수록곡 '갤럭시'에 대해 특정 상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KBS 방송심의실은 16일 "특정 상표와 같은 제목과 가사가 반복돼 스마트폰 광고로 오해할 수 있다"며 "악동뮤지션의 '갤럭시'와 줄리아하트의 '아리엘' 등 5곡을 부적격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 상표를 언급한 이들 5곡 외에 뉴챔프의 '개불'은 욕설과 비속어 사용, 스티의 '액셀러레이터'는 일본어식 표현을 지적받았다.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은 악동뮤지션의 '갤럭시'는 연인과 은하수를 걸어보지 않겠냐고 말을 건네는 내용을 담았다. 은하수는 상상 속의 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가사를 바꿔 재심의를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 "명확하게 상표와 선정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곡이나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주에도 에디킴의 '슬로우 댄스'와 매드 클라운의 '껌'이 특정 주류와 자동차 브랜드를 노랫말에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KBS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에 집착하는 반면 사실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랫말이나 선정적인 안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ourc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172118435&code=960802